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징계로 2개월 정직 무급후 복직하였으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정직기간이 월초 1일~말일로 떨어지지 않고 월중간에 시작하여 월중간에 복직하여
월중 급여가 일할 계산되었을때 퇴직금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중 1할 급여부분 제외하고 정직이전 3개월 평균급여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징계로 2개월 정직 무급후 복직하였으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정직기간이 월초 1일~말일로 떨어지지 않고 월중간에 시작하여 월중간에 복직하여
월중 급여가 일할 계산되었을때 퇴직금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중 1할 급여부분 제외하고 정직이전 3개월 평균급여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5.08.26 | 9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5.08.26 | 444 | |
기타 | 고용승계 시 경력인정 1 | 2015.08.26 | 757 | |
임금·퇴직금 | 전직장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하는데요.. 1 | 2015.08.25 | 1057 | |
최저임금 | 법인 변경 2 | 2015.08.25 | 107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5.08.25 | 308 | |
최저임금 |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 2015.08.25 | 748 | |
기타 | 연차비 지급요구와 연차 계산방법 1 | 2015.08.25 | 9198 | |
임금·퇴직금 | 기본금 감소에 대한 문의 1 | 2015.08.25 | 960 | |
근로시간 | 계약서에만 적혀있는 휴식시간 1 | 2015.08.25 | 555 | |
휴일·휴가 | 문의 1 | 2015.08.25 | 81 | |
기타 | 부당요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08.25 | 106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미가입 상태 임금채불 1 | 2015.08.25 | 896 | |
근로계약 | 불법적 임금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시 추가 근무 기간 1 | 2015.08.25 | 338 | |
기타 | 일용직 급여산정 1 | 2015.08.25 | 553 | |
고용보험 |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 2015.08.25 | 137 | |
근로계약 | 급여연체와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 2015.08.25 | 413 | |
임금·퇴직금 | 재계약시 퇴직금 1 | 2015.08.24 | 444 | |
임금·퇴직금 |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5.08.24 | 151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청구 관련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요? | 2015.08.24 | 373 |
1.징계처분등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속해 있는 경우,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징계로 인한 무급기간까지 포함하여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2. 다만,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무급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평균임금의 현저한 저하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해당 1일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 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