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5.08.17 17:52

궁금합니다.

퇴사시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고 명시는 되어있지만

부득이 하게 미리 말 못했는데요.

30일을 채우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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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2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일방적 임금감액ㅈ등 근로계약시 정한 근로계약내용을 위반하였다면 즉시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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