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2015.08.18 00:16

주 5일등 근무시간을 보고 입사를 했는데 주6일로 통보를 받았어요. 주 5일에서 주 6일에 월차도 없고 토요일 오후까지 일하는게 정규 근무시간이라고 통보하고 따르지 못하겠으면 나가라고 하는데 함께 일하는 분들과 의견을 내보고 조율을 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통보식으로 따르기 싫은사람은 나도 필요없다. 나갈테면 나가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조율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었고 당연히 쭉 계속 일할 생각이었는데 다른 생활과 병행이 불가능한 근무조건입니다.

1. 끝내 조율이 안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토요일 오후에 일하는 게 그 전에는 야근이였는데 갑자기 말한마디로 정규 근무시간이다라고 말하면 정규 근무시간이 되는건가요? 

3. 그리고 입사시 월 간식비 명절보너스 등 급여외에 지급부분을 이야기 듣고 입사했는데  곧 9월입니다. 이야기가 잘 안되서 인수인계하고 9월까지만 일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을때도 명절보너스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절보너스를 못받게 되면 그것은 구제 가능한것인 가요?

4. 또 근로자가 9월까지 일하겠다고 30일 전에 말을 했는데 사업자가 일주일이나 15일쯤 지나서 중간에 나가라고 해버릴 수 있나요?

5. 그런경우 구제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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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급여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등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사유는 충족하지만, 이직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충족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그렇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토요일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만큼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급여지급해야 합니다.

    3.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명절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나가라고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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