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드림시티 2015.08.18 03:25
내용인 즉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회사상황은

대표님 / 사모님 / 직원(나) 이렇게 3명이 일하는 회사였고

업체 속성은

쇼핑몰 홈페이지 기반의 메이커 신발 해외 구매대행 및 폰케이스, 케이블 등의 핸드폰 악세사리 판매 업체였습니다..
(사장님이 회사를 2개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은 저 한명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홈페이지 제작 /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 레이아웃 수정 및 배너 디자인 카테고리 수정 전반적인 홈페이지 모든 것) / 주문관리와 상품포장 및 제품 배송관리 /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제작 및 이벤트 기획업무 (상세 페이지는 하루에 40개이상 이벤트는 일주일에 3개 이상) / 폰케이스 디자인과 패키지 디자인 및 상세페이지 (옥션, 11번가, 위메프, 쿠팡 등등 여러 사이트 가이드에 맞춰 작업) 등등...

패키지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겸 주문 관리자 겸 기획실 책임자 겸 청소 및 잡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50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4대보험료, 식비 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120만원 조금 넘는구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임금도 아까워하신 대표님께서는 단시간 근로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임금 지원 나오는 정책을 활용하여 임금 지원 받고 계시는데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의 절반정도? 정부 지원 받는 제도 인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근무시간 신고만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나는 9시30분 출근 6시 30분 퇴근이었습니다..
(실제로 주 40시간 근무인 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강요당하여 7시~ 7시 30분 퇴근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칼퇴근하려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화내시고 붙잡아 두려고 하십니다..
(초과 근무 수당따위는 당연히 없구요. 저녁식사 그런거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던 오늘은

업무가 끝나고 사무실에 있는 폰케이스 재고를 확인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시간이 7시 10분경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8시 30분에서 9시쯤에 끝날 작업인데 저녁식사는 당연히 없었구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마무리 하자고 건의 드리고 퇴근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불만인건 단지 초과 근무만이라도 없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인데

해고 당했다는 사실보다 내일부터 회사운영이 어떻게 될지가 더 걱정됩니다.

그래도 일단 해고 당했으니 어떻게 대처하여야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1. 이번달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어떤식으로 어디로 신청하고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갑작스럽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식의 구두로 통지를 받았고 아직 사직서를 쓰거나 해고통지서를 받진 않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무임금 초과근무 거부" 가 해고 사유가 될수있나요?

5. 그 외에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일은 올해 3월 중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9시 출근 6시 퇴근을 보고 입사했는데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저와 상의없이 6시 30분 출근 9시 30분 퇴근으로 변경하고 월요일은 저만 30분 일찍 출근하여 청소하라고 지시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악덕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초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우선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하루 1.5시간 가량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임금청구하시면 됩니다.


    2. 또한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2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약 한달분 150만원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주고 안주고 싶다고 안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사용자가 추후 해고예고수당 지급등을 청구할 경우나 고용지원금 수령이력 때문에 귀하를 해고했다는 점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귀하의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등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여 해고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용자에게 문자나 메신저등으로 해고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대화를 시도하여 해당 내용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또한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의 지급을 미룰 경우, 사업주의 고용지원금 부당수령등을 문제삼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법입차량으로 출퇴근 이용시 교통사고가 날 경우 3 2015.08.24 1565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지급 1 2015.08.24 661
임금·퇴직금 임금 구조 변경 문의 1 2015.08.24 164
근로시간 정년 이후 계약직 고용후 정규직 여부 1 2015.08.24 864
휴일·휴가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2015.08.24 504
근로시간 연봉제 연장근무 수당. 1 2015.08.24 1376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4 204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4 331
고용보험 도급직(인력 아웃소싱회사)의 경우 4대보험 납부여부를 본인이 결... 1 2015.08.23 3688
임금·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8.23 246
기타 문의드립니다.수습관련 1 2015.08.23 153
근로계약 근무시간 감소 및 구제 실익 1 2015.08.22 260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5.08.22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5.08.22 3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1 2015.08.22 329
여성 출산휴가 신청 1 2015.08.21 441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감급조치 궁금합니다. 1 2015.08.21 6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5.08.21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해요.. 1 2015.08.21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