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석 2015.08.18 15:03

수고많으십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근로자 : 2014년 6월 2일 입사

병가 : 2015.04.09~06.30

연차 : 2015.03.12(1)

          2015.03.28(1)

          2015.04.01~08(8)

          2015.06.28(1)        총11개 사용


A근로자의 경우 2015.06.02~2016.06.01 이 기간에 15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1년 80%미만 근로로 보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월차로 연차사용 월 빼고 만근한 월만 1개씩 발생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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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병휴가라고 하셨는데, 업무연관성에 따른 병휴가라면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5.6.2~2016.6.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해당병가와 무관하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그러나 해당 병휴가가 개인적 사유에 따라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병휴가라면 해당 기간을 전체 1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여부를 따져 연차휴가일수 15일을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2015.6.2~2016.6.1사이 연차발생기간 1년 동안 병휴가로 근로제공을 못한 2015.6.30사이 28일을 제외한 337일에 대해 337/365*15일=약 13.8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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