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지 10개월정도 된 알바생입니다.7월 초에 이전에 근로계약서에 쓴 계약일자가 만료해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쓸 때 6개월 계약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8월15일에 매장에서 8월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장쪽에서는 퇴사의 이유가 계약만료라고 했습니다. 저와의 계약기간이 10개월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10개월이라는 소리는 처음들었습니다. 고작 한달전 6개월이라는 기간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사장의 지시로 저를 만나러 온 이사는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알바생들의 근로일이 1년이 넘기전에 퇴사처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사에게 이거 지금 나를 해고하는거냐고, 나에게 30일전에 해고 통보 안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말했더니 해고가 아니라 권유라고 했습니다. 저는 권유를 안받아들이겠다고 말하니 이사는 제가 계속 일하게 해주는 대신 근무일수를 눈에 띄게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다음날, 이사가 다시 저를 부르더니 아무래도 나가줘야겠다고, 지금까지 다른 알바생들은 퇴사하라는 지시를 다 따랐는데 왜 저는 따르지않냐며 제가 지금까지 매장에서 지켜졌던 룰을 깨트리고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학생인 저에게 이 일을 아무렇지 않게 견디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매장근처에도 가기 싫고, TV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기업의 이름을 듣는 것도 힘듭니다. 노동부에 전화했을 때, 8월말까지는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매장에 가게되면 또 다시 이사가 저를 부를까봐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번엔 불려가게되면 무슨 말을 듣게될지 예상도 되지않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몸도 스트레스성으로 아픕니다. 만약.... 저의 퇴사기록이 8월말로 남는다면 제가 지금부터 8월말까지 근무에 공백이 있어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저를 퇴사 시키는 이유가 퇴직금을 주기싫어서라는 말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이사가 저에게 2달 퇴사하여 저의 근무기록을 리셋하고 11월에 다시 재입사 해서 다시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정말 상상 이상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사가 저에게 이런 부당한 말들을 한 증거가 있는 상태라면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