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TJWH 2015.08.18 18:00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지 10개월정도 된 알바생입니다.7월 초에 이전에 근로계약서에 쓴 계약일자가 만료해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쓸 때 6개월 계약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8월15일에 매장에서 8월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장쪽에서는 퇴사의 이유가 계약만료라고 했습니다. 저와의 계약기간이 10개월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10개월이라는 소리는 처음들었습니다. 고작 한달전 6개월이라는 기간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사장의 지시로 저를 만나러 온 이사는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알바생들의 근로일이 1년이 넘기전에 퇴사처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사에게 이거 지금 나를 해고하는거냐고, 나에게 30일전에 해고 통보 안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말했더니 해고가 아니라 권유라고 했습니다. 저는 권유를 안받아들이겠다고 말하니 이사는 제가 계속 일하게 해주는 대신 근무일수를 눈에 띄게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다음날, 이사가 다시 저를 부르더니 아무래도 나가줘야겠다고, 지금까지 다른 알바생들은 퇴사하라는 지시를 다 따랐는데 왜 저는 따르지않냐며 제가 지금까지 매장에서 지켜졌던 룰을 깨트리고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학생인 저에게 이 일을 아무렇지 않게 견디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매장근처에도 가기 싫고, TV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기업의 이름을 듣는 것도 힘듭니다. 노동부에 전화했을 때, 8월말까지는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매장에 가게되면 또 다시 이사가 저를 부를까봐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번엔 불려가게되면 무슨 말을 듣게될지 예상도 되지않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몸도 스트레스성으로 아픕니다. 만약.... 저의 퇴사기록이 8월말로 남는다면 제가 지금부터 8월말까지 근무에 공백이 있어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저를 퇴사 시키는 이유가 퇴직금을 주기싫어서라는 말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이사가 저에게 2달 퇴사하여 저의 근무기록을 리셋하고 11월에 다시 재입사 해서 다시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정말 상상 이상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사가 저에게 이런 부당한 말들을 한 증거가 있는 상태라면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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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케논민호 2015.08.19 13:30작성
    정말 어이없이 법을 교묘하게 잘 피해가네요.. 근로계약을 시급으로 하신건가요? 저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상담소 2015.08.1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말 개념없는 사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7월초에 근로계약일이 도래한 10개월의 근로계약에 이어 6개월의 근로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면 해당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가 됩니다.

    다만 귀하가 문제지적했듯, 사용자는 귀하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등 해고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을 권고하는 형태로 귀하를 압박해 온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10개월, 6개월등으로 나눠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해 온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아 전체 기간에 대해 1년 이상이 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현재 퇴사를 권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면을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후 서면등으로 해고통보를 할 가능성은 낮지만, 근무시간등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서면으로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축소된 근무시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귀하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퇴직금 지급의무 회피를 위해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과 귀하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구두상으로 해고한다면 이에 대해 동료진술이나 녹취, 메신저 대화내용 갈무리등을 통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사직권고에 맞서 사직을 거부해야 해고예고수당과 그에 따른 실업급여등 추후의 경제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언론등에 제보하여 사회적으로 해당 내용을 쟁점화 시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하는 것도 프랜차이즈가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가하는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시겠지만, 현 상황에서 귀하가 사용자의 행위에 분노하는 것만으로 퇴사하여 버린다면 귀하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용자의 행위에 맞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알바노조나, 청년유니온등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 언론제보등에서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032-653-7051~2)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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