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휴시급계산시
22년 12월 마지막주 월~금 일하고 주휴수당 지급일은 2023년1월1일 경우 시급기준이 22년도인지 23년도인지 궁금합니다.
시급제 주휴시급계산시
22년 12월 마지막주 월~금 일하고 주휴수당 지급일은 2023년1월1일 경우 시급기준이 22년도인지 23년도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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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23.02.24 | 332 | |
휴일·휴가 |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 2023.02.24 | 1384 | |
여성 |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 2023.02.24 | 646 | |
노동조합 | 사납금 합의서 1 | 2023.02.24 | 233 | |
휴일·휴가 |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 2023.02.24 | 705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 2023.02.24 | 1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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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 2023.02.23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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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 2023.02.23 | 1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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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로 1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어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