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리 2023.02.04 09:03

11월 중도입사



계약서 연봉제


1.급여는 고정 및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며, 구성항목은 다음과같다

기본급 1.914,440


연장수당 493,460 35시간


직무수당 50.000



월지급액 2,457,900



중도입퇴사의 경우는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며,상기 급여는 약정한 근무시간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 및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제되어 지급됨에 "을" 은 동의하고,상기 고정연장이외 추가 근무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연장 및 휴일근무는 월 52시간을 초과하지않음)




이런항목이있고



상여금이있는데



1. 상기 급여 이외 "을" 의 근무결과 제2항 및 제3항의조건이 충족될 경우 아래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본급 350% 연간지급액 6.700,540 매월발생예정액 558,380 급여와함께 지급시 월급여예상액 3,016,280 (보험료,세금공제전)


2 . 제 1항의 상여금은 한달간 지각없이 15일이상 근무시 지급되며, 휴직자 또는 감봉 등 징계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본조항은 제 4조에서 정한 급여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12월 월급엔 근무한일수로 계산되고 상여금은 일할계산이 아닌 558,380 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만근을 한게아니기에 한달만근후 명세서를 보기로하고 1윌 급여 명세서를 보았는데 통상시급이 기본급+직무수당 으로 계산되어


기본급+직무수당 통상시급 9400원*1.5 로 적용되어 잔업수당을받았습니다


상여금을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판결이있다고들었는데 아닌건가요


기본급+직무수당+상여금 계산해서 통상시급 12,070 원이 맞는게 아닌것인지 , 만약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겼었습니다

답변으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는 단순히 재직자 요건외에도 한 달간 지각없이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요건이 추가로 부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재직자요건+지각없음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갖추어져야 하므로 일반적인 재직자 요건과 같이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나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귀하의 말씀을 감안하면 더욱 통상임금으로 보기에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하나 상여금 지급실태나 관행, 당사자간 의사와 인식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양해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주셨는데 지각해도 상여금은 똑같이 들어온사례가있습니다

한달중 지각을 1~2회 한 직원이있는데 상여금을 똑같이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통상시급 적용이 안돼는것인지 물어보니 적용안됀다고 답변하였고 퇴사시에 상여금을 받으려면 월급지급일까지 다녀야 전월 근무한것에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상여금을 받으려고 월급지급일까지 근무한것에는 상여금이 지급안돼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연장근무시간이 고정35시간이다보니 상여금을 통상시급에 넣어주면 회사측이 연장수당으로인해 인건비가 더 지출되는것을 방지하고자 한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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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을 요약하면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1) 지각이 있더라도 상여금을 지급 2) 월급지급일까지 근무했음에도 상여금을 미지급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기존에는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봤으나 최근에는 재직자 요건만 가지고서는 통상임금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하급심, 대법판결(심리불속행 기각)들이 나오고 있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따라서 지각규정이 사문화된 상황이라면 재직자 요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

    서울고법 2019나2037630 등,  선고일자 : 2022-05-04

    피고는 2015.1.1. 급여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그 급여규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공제 근로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개정 전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연공제 근로자에게 연 6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1년에 기준봉급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6회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와 같은 정기상여금 지급에 별도로 업적, 성과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즉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방법을 보면, 피고는 국내에서 해외(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발령받은 직원 및 인병휴직 직원의 경우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약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전부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이와 같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실태 등에 전체 임금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그렇다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앞서 본 재직자조건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이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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