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기거주시설 근로자의 휴가 계산을 요청합니다.
해당자는 22년도까지 주말 근로자였고 23년도 부터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사일 : 22년 02월 05일
22년 단시간 주말근로자 (토,일 16시간 근무, 16/40=3.2시간)
23년 1월 1일부터 통상 40시간 근로자
1년 미만 11일 발생
1년 이상 시점에서 휴가 계산
☆ 22년 입사자 23년 1월 ~ 12월 휴가 일수 계산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근로자의 휴가 계산을 요청합니다.
해당자는 22년도까지 주말 근로자였고 23년도 부터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사일 : 22년 02월 05일
22년 단시간 주말근로자 (토,일 16시간 근무, 16/40=3.2시간)
23년 1월 1일부터 통상 40시간 근로자
1년 미만 11일 발생
1년 이상 시점에서 휴가 계산
☆ 22년 입사자 23년 1월 ~ 12월 휴가 일수 계산 요청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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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부당 인사발령 1 | 2023.02.24 | 609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23.02.24 | 332 | |
휴일·휴가 |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 2023.02.24 | 1396 | |
여성 |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 2023.02.24 | 646 | |
노동조합 | 사납금 합의서 1 | 2023.02.24 | 233 | |
휴일·휴가 |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 2023.02.24 | 705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 2023.02.24 | 1636 | |
기타 |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 2023.02.23 | 21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 2023.02.23 | 263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 2023.02.23 | 54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 2023.02.23 | 882 | |
여성 |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 2023.02.23 | 262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3 | 2049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 2023.02.23 | 1136 | |
노동조합 |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 2023.02.23 | 3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 2023.02.23 | 1333 | |
임금·퇴직금 |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2.23 | 1549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 2023.02.23 | 408 | |
휴일·휴가 | 근무표 휴무 1 | 2023.02.23 | 166 | |
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29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2년은 1일 3.2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2023년은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4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일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3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15개(일)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3년도에 1년 미만 연차휴가는 1월 5일에 11개월째 1개가 발생하나 기존 단시간 근로를 반영하여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2시간만 부여해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