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4620 2023.02.15 11:40

안녕하세요? 2022.03.01~2023.02.28 1년정도 육아휴직 후에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도저히 복귀할 상황이 되지 않아서 2.28 이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는 2018-06-18 입사하였고, 퇴사 예정일은 2023-02-28 입니다. 육아휴직 1년간 근로는 하지 않았지만, 연차가 발생한걸로 인정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퇴직금계산은 퇴직연금 DB형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시 직전 3개월 월평균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하는데, 1년 육아휴직 기간 직전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그리고 2023년 연차는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연차가 발생했다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기간으로 보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46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5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672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689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04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0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23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293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19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34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612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32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401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647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33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06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637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1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2023.02.23 269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