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토요일까지 근무 하는걸로 하고
월226시간 기준 2,174,120원을 기본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장수당은 10,000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월226시간은 토요일 4시간 근무 포함인데
토요일 8시간 근무하게 되면 잔업수당은 4시간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나요 ?
아니면 8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토요일까지 근무 하는걸로 하고
월226시간 기준 2,174,120원을 기본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장수당은 10,000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월226시간은 토요일 4시간 근무 포함인데
토요일 8시간 근무하게 되면 잔업수당은 4시간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나요 ?
아니면 8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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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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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이 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50% 가산하는 근로기준법 53조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시간당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월 226시간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되지 않은 4시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