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루비 2023.02.16 15:20

안녕하세요~ 복잡하네요..계산 방법 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1월 13일 입사 하였습니다.

월~금(5일근무) 근무시간(9시~6시 ) 입니다. 말일 급여일 입니다.

* 2월달 직책 변경 과 휴일 근무자가 있어 계산을 어떻게 진행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 2월 1일 ~ 2월 5일 = 기본금 - 2,250,000식대 - 200,000


2번. 2월 4일, 2월 5일 =  휴일 근무 - 9~5시(8시간)점심시간포함


= 2월 1일 ~ 2월 3일 급여

= 2월 4일 급여 계산(휴일근무)

= 2월 5일 급여 계산(휴일근무)


3번. 2월 6일(직책변경) = 기본금 - 2,500,000 식대 - 200,000


2월 6일 ~ 2월 17일 = 급여 (중도퇴사근로자)

1월달 국민,건강 공제 안했습니다.

퇴직시 1월 공제 하고 휴일수당, 연차수당 포함 지급하는건지.

계산이 서툴다 보니 도움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를 이미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일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재직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월말에 퇴사하여 1개월을 초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46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5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672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689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04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0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23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293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19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34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612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32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401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647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33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06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637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1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2023.02.23 269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