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근로자 150~200명 규모의 외국계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올해 6년차 근무중입니다.
아래 내용을 토대로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불분명한 사유로 회사내 임금차별
- 근로자들의 연봉계약이 기본급 + 평균 월 20시간 ot 를 포함하는 연봉계약으로 3년전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경에서 제외되었으며 회사에서는 저는 다른 인원(실험실 분석업무)과 저의 업무(실험실 장비 유지 관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석업무 인원들은 야근을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저는 평소 실험실 직원들과 함께 출퇴근을 하며, 업무가 미숙한 신입직원 외에 인원들은 현재 야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 업무를 하는 인원은 회사에서 저 1명 뿐이고,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내 동일 직급(과장) 내에서 급여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제가 4 년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 2022년도 인사평가 진행시에도 임금차별(포괄OT) 검토를 요청하였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피드백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업무차이라는 답변만 전달 받음.
 
3. 회사 대표님과 직접 면담이 있었지만, 근로자들이 맡기 싫어하는 "회사 내 시설관리(문 손잡이를 고치는 등의 잡무 수준)" 업무까지 담당하면 OT 시간(다른 인원들 보다 낮은 수준)을 포함하여 준다고 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잡무 수준의 업무까지 담당하여야만 남들처럼 대우해 주겠다고 하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시 더이상의 승진 등의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사평가 진행시에도 A, B+, B, C 평가 중 A, B+ 를 받고 있어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타인원 대비 급여가 낮고 포괄임금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인원과 달리 3년째 포괄임금을 적용받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임금에 대한 금전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업무특성(비교대상이 없는 1인)을 이유로 일반적인 회사 내 임금체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표면적으로 근로자위원장 활동으로 인한 차별이라 증명할 수 없지만 이런 활동(잘못된 회사 운영에 대한 제제)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괴롭힘금지법에 위배 또는 근로자참여법(제9조 2항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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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먼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 노동관계법상 차별은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임을 이유로 소위 정규직 근로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6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등에는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위의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의하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그 행태가 무척 다양하나 실무적으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등에서 차별'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의 특성과 귀하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주장에서 무엇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3. 귀하의 말씀대로 근참법 9조2항, 시행령 8조 2항에 따라 위원, 고충처리위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할 근거(노사협의회 참석과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임금 감액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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