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fluxx 2023.02.17 09:51

3월 퇴사를 앞두고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연차소진 후 퇴사시 사직일

현재 연차가 11.5일이 남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연차소진 후 퇴사할러고 합니다 이런 경우 3월 17일 오전까지 마지막 근무일이 됩니다. 이런경우 사직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연장,휴일근무 수당포함) 연차소진 후 퇴사의 경우 3월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어 17일 오전까지 마지막 휴가소진일 일 경우 16.5일의 급여가 지급되는지요? (총월급여÷31×16.5)

연차를 소진 후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고 하는데 포괄임금제도 적용이되는지요?

3. 3월 2일 오전까지 근무 후 3월 17일까지 연차소진  후 20일자로 사직일을 정할 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3월급여 계산은 어떻게되나요?(주휴수당 여부와 관련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됩니다. 2023.3.17 오전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후 퇴사하는 경우로 2023.3.18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2) 3.17까지 소정근로일만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휴가로 한주 모두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3.1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3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11일의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소진하고 3.18에 퇴사후 11일*8시간+3월 1일 유급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0.5일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을 곱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했을 경우 실제 포괄임금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추가적으로 미사용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귀하가 사직서에 사직일을 20일로 명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3월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2~3주 주휴수당은 해당주를 출근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 1일 8시간*통상시급+ 3월 2일 근무시간*통상시급+주휴 8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 11일*8시간*통상시급으로 3.20까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46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5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672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689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04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0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23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293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19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34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612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32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401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647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33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06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637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1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2023.02.23 269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