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jun 2023.02.20 15:01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자가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DC형의 경우 부담금에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사용한 연차도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시>

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자가 연차초과사용하여 연차수당 30만원 공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월 급여지급액 : 월 급여 300만원 - 연차수당 30만원 = 270만원 지급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연차수당을 공제한 금액(270만원)에서 1/12로 계산하여 납입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온전한 월 급여(300만원)에서1/12로 계산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2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면 되므로 실제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도 초과사용하였다면 해당 날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공제 후 금액이 실제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월별, 분기별, 연간 납입하는 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약에 정한바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688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2023.02.27 860
노동조합 임협 단협 1 2023.02.27 253
기타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2023.02.27 1109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571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23.02.26 2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2023.02.26 76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468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5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678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689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07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03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23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294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20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35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615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32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