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로시간 산출 부탁드립니다.
월,화,수,금 :9시~3시(1시간 휴게시간)
토 : 9시~12시30분(30분 휴게시간)
일 :9시~12시
*일요일은 격주 근무
주휴일:목요일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월 근로시간 산출 부탁드립니다.
월,화,수,금 :9시~3시(1시간 휴게시간)
토 : 9시~12시30분(30분 휴게시간)
일 :9시~12시
*일요일은 격주 근무
주휴일:목요일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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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54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688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60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53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110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571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7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3.02.26 | 468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강요 시 1 | 2023.02.26 | 35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 2023.02.26 | 678 | |
임금·퇴직금 |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2.25 | 2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 2023.02.25 | 689 | |
근로계약 |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 2023.02.25 | 807 | |
기타 |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 2023.02.25 | 103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 2023.02.24 | 824 | |
기타 | 거래처 소송 1 | 2023.02.24 | 294 | |
임금·퇴직금 |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 2023.02.24 | 423 | |
임금·퇴직금 | 운전수당 1 | 2023.02.24 | 235 | |
기타 | 부당 인사발령 1 | 2023.02.24 | 6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인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113시간 정도가 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유급시간은 135.6시간 정도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