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히힛 2023.02.22 16:04

 

연차 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2/4/20일 입사자 연차를 정산하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5/20일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4/20~5/19일까지 만근하였을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기간 하루라도 결근하였을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그렇게 5/20~6/19일까지 만근하면 6/20일에 또 한개의 연차가 생성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근시, 즉 해당 월에 결근이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의 결근이란 실질적으로 무단결근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여 조퇴하거나 지각, 휴가 사용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0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23.02.28 760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55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2023.02.28 289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2023.02.28 178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2023.02.28 1895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2023.02.27 476
휴일·휴가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2023.02.27 357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사용 1 2023.02.27 654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688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2023.02.27 860
노동조합 임협 단협 1 2023.02.27 253
기타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2023.02.27 1116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581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23.02.26 2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2023.02.26 765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468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5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679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