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2/4/20일 입사자 연차를 정산하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5/20일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4/20~5/19일까지 만근하였을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기간 하루라도 결근하였을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그렇게 5/20~6/19일까지 만근하면 6/20일에 또 한개의 연차가 생성되는게 맞나요?
연차 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2/4/20일 입사자 연차를 정산하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5/20일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4/20~5/19일까지 만근하였을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기간 하루라도 결근하였을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그렇게 5/20~6/19일까지 만근하면 6/20일에 또 한개의 연차가 생성되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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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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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53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116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581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7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3.02.26 | 468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강요 시 1 | 2023.02.26 | 35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 2023.02.26 | 6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근시, 즉 해당 월에 결근이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의 결근이란 실질적으로 무단결근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여 조퇴하거나 지각, 휴가 사용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