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평일2일휴무(월요일고정휴무,선택평일휴무)
편의상 달력 일~토기준 주2일 휴무하고 있는데
달마다 쉬는 일수가 달라져 문의드립니다.
다른곳은 예를들어 3월이 다섯째주까지있으면
다섯째주*2일휴무해서 10일을 쉬던데
저는 편의상 주2일쉬는거로 해서 달마다 쉬는 일수가 달라 어떤달은 덜 쉬어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요 어떻 하는 게 맞는걸까요?
주5일근무
평일2일휴무(월요일고정휴무,선택평일휴무)
편의상 달력 일~토기준 주2일 휴무하고 있는데
달마다 쉬는 일수가 달라져 문의드립니다.
다른곳은 예를들어 3월이 다섯째주까지있으면
다섯째주*2일휴무해서 10일을 쉬던데
저는 편의상 주2일쉬는거로 해서 달마다 쉬는 일수가 달라 어떤달은 덜 쉬어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요 어떻 하는 게 맞는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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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83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57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196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5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55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291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78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896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5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77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60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58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689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63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53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121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592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7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휴일이나 휴무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으로 다섯째 주에 대해서 별도로 휴무일을 추가적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가 1주에 2일의 휴무 이외에 별도로 휴무일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