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2023.02.23 11:48

안녕하세요.

 

- 2017. 7. 1 부터 ~  2022.12. 31 까지 근무했습니다.

- 5인이상 중소기업 / 주 40시간 근무

- 근로계약서는 작성X 

- 연차에 관한 사항은 전임자에게 '퇴사시 정리한다'라고만 안내o

- 회사 컴퓨터에서 2005년 정도에 만들어진 취업규칙에서 월차를 부여한다라는 문구를 발견o , 

  월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내용o , 언제 지급한다는 정확한 내용은 x

- 연차 관리 직원 없음

- 생산직 직원은 연차가 없다고 인식함(중소기업에 연차는 무슨.. 이라고 함)

- 연말에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음, 사용하라는 안내도 못받음

- 코로나 격리기간에 무급처리 (무급처리 하라는 사장 자필 있음)

- 다른직원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도 무급처리 (무급처리 하라는 사장 자필 있음)

 

이럴 경우 퇴사시에 2017년 7월~ 2022년 12월까지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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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만료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쓴 적도 없고, 수당으로 별도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연차휴가는 2019년 7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와 20년 7월에 발생한 16일, 21년 7월에 발생한 16일, 22년 7월에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노동부에 17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재직기간 도중에 받지 못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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