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공석이 생겨 부위원장이 위원장 임무대행을 한다고 규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및 비대위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거쳐 임시사무국장을 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은 규약상 대의원과 임원(사무국장 포함)은 겸임이 불가한다는 규약상의 문제로 인해 대의원이 임시사무국장으로 지명된것에 대해 대의원자격을 자동 박탈 되는건지 유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공석이 생겨 부위원장이 위원장 임무대행을 한다고 규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및 비대위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거쳐 임시사무국장을 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은 규약상 대의원과 임원(사무국장 포함)은 겸임이 불가한다는 규약상의 문제로 인해 대의원이 임시사무국장으로 지명된것에 대해 대의원자격을 자동 박탈 되는건지 유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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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57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196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55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290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78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895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5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77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60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55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688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63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53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116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584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7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3.02.26 | 4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의원과 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약에 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위원장이 주재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시 사무국장을 인선하였는데 해당 인선 대상자가 대의원이라면 규약에 따라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는 바 대의원을 사퇴하는 것이 규약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2)임시 사무국장으로 인선되었다 하여 대의원의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로 당선된 대의원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해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거나 임시 사무국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약에 따라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