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12:03
안녕하세요. 김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상담유형 24번자료 <사직서제출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사직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사직서를 먼저 내는 일은 하지 마십시요. 사직서를 내시면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강요나 기타 비진의의사표시였다는 것 (사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등)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2. 온라인 상담실 2578번과 같은 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의 기간이 시용기간이 아니었다면 수습기간이었을 지라도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수습기간이었다고 주장해도 해고제한의 법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서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을 강요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동료들과 함께 상의하여 과장이 아닌 사장에게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여 발송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식으로 고용된 신입사원에게 갑자기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하는 조치가 아니냐며 회사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이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는 요지로 완곡하게 명시하여 발송해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회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고처리를 했을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이 탄원서가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있었다는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아영 wrote:
> 안녕하세요!
> 간단한 제 소개를 하죠, 저는 올해 29살의 미혼여성으로 직장인입니다.
> 제 상황을 되도록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는 지난 5월 22일 한국삐아제라는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3개월이 약간 못되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8월 19일)'권고사직'을 강요받았습니다. 직속 과장님께.
> 저는 회사측에 큰 손해를 입힌것도 아니고 해가 될만한 어떤 실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 제 전공은 유아교육이며, 학력은 대학원졸업(석사학위 소지).
> 처음 입사동기는 통신(하이텔)에서, 유아교육전공자나 국문학 전공자를 뽑는다기에 지원했으며, 그동안 해온일은 교정 및 교열, 유아교육 및 육아와 관련된 원고쓰기, 회사 소식지(18page) 구성,
> 지금은 100page 가량의 육아수기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 출근한지 한달이 채 되기전에 급여조건 때문에 수습여부가 이야기 되어졌습니다. 회사측에선 저를 수습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였고(물론 과장님과의 대화에서 ), 저는 수습 이야기는 처음입사할때 들은바가 없기에 받아들일수 없으니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분명히 과장님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수습과정이 아닌것으로 기안이 올려져서 사장님께 직인을 받았다고 과장님께 들었고, 월급의 연봉제 문제 때문에 지난 7월중에 경리부 과장님께도 저의 수습여부에 관한 기안 사항이 확실한것임을 들었습니다.
> 즉, 저는 지금 수습과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저를 뽑은 직속 과장님이 저에게 해고를 권유하는 이유를 , 뷴명히! 회사의 사정상 그리고 기획실 현재의 분위기나 팀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실 인원을
> 정리해야 한다고 사장님 및 부원장님과 이야기가 된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를 관둘 의사가 없다고 제 의견을 말씀 드렸고, 그런 처사가(권고사직) 부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다음주 월요일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 저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출근하기 싫어지면 자기한테 살짝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했는지...
> 그리고 회사에 사표를 내면 다음달 한달치 월급은(현재 일하고 있는 달이 아닌) 주겠다고 했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회사를 관둘 의사가 없으며 ,이 회사에서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김아영 016-204-8384 회 사 02-501-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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