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11:25

안녕하세요 홍승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일단 근로기준법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한후에 지급하는 것이지요. 만일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을 매년 지급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것입니다만, 이것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나머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문서상으로 건의를 드렸는데도 사업주가 오히려 사업을 하니 안하니 하면서 근로자를 위협하는 경우, 일단 관할 노동부사무소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건의사항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는 것은 다시말해 당사자간의 해결은 이미 물건너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자들로서도 원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행정관청의 힘을 빌리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승관 wrote:
> 안녕하십니까?
> 아래 2584 게시한 홍승관입니다.
> 지금 상황이 너무 긴급하여 어떤 대응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현재 남은 직원들은 정상 근무를 하면서
>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장의 태도는 완강합니다.
> 어떻게 대응하는게 옳은 방법일지 회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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