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2 08:25
수고많으심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관한 문의를 들이고자 합니다.

당사는 2000년 단체교섭시 회사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기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탁아소 건립대신 국내 전직원(여직원만 해당)을 대상으로 2000년 6월부터 다음과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키로 한다.
- 지원대상 : 만6세까지의 영유아를 관인 보육시설에 맡긴 재직 여직원
- 지원금액 : 영.유아 1인당 7만원(단, 관인보육시설발행 영수증 제출자에 한 한다)]

대상을 여직원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일부 남직원들의 문의가 있어 '영유아보육법'을 여러차례 탐독하였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Q1/ 차후에라도 남자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요?
Q2/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시설의설치) 3항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 내용에서 "보육수당"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보육수당 금액의 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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