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3 23:37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이곳에 글을 올리고 답변을 받았던 여주에 사는 양춘자라고 합니다.
보내 주신 답변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 성남지부에 갔더니
산재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전용면적이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안된
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 부터 1인이상 사업장에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조건 외에 건축쪽은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만약 또 다른 조건이 있다면 소위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큰 현장에서나 다쳐야지 조그만 현장에서는 다쳐서는 아무 대책없이 당하고만 살아가야한다면 이 세상은 그리 공평한 세상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저는 아직 세상에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들이 많다고 여기고 살아 왔는데 이 번 일을 겪고 나니 나쁜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불의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에 매일 분노하고 또 분노합니다.
없는 사람은 몸이 재산인데, 특히 저의 남편은 목수이기에 손이 재산인데 그 재산을 다쳤으니 이제 저희는 어떡 해야 합니까?
노동부나 근로복지 공단에서 저희를 도와 줄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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