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17:01

안녕하세요. 남두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일당 2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그 주를 개근하여 유급휴일인 일요일 9시부터 23시까지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그 날의 임금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일분 유급휴일수당 : 8시간분 임금(통상일급 20,000원)
②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 : 13시간분 임금 (통상일급 20,000원 + 5시간분 12,500원)
③ 휴일근로수당 : 13시간임금의 50% (6.5시간분 16,250원)
④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5시간분 임금의 50% (2.5시간분 6,250원)

①+②+③+④ = 30시간분 임금 (총 75,000원)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두규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대구에 자동차 부품업체에 노조 대의원 입니다. 문의 할 내용은 휴일근무시 연장근로를 할 경우 가산금을 몇 %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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