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3 18:40
안녕하세요.궁금한게 많아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회사입니다.
취업규칙의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고,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하는 경우에는,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제97조에 나와있는데, 저희 회사는 직원들의 동의없이 수당의 명칭을 일방적으로 바꾸었습니다.(직능수당-->법정제수당)
법정제수당이란 명칭으로 급여명세서에 일방적으로바꿔도 되나요.
법정제수당 금액은 오래된사람이나,신입생이나 똑같습니다. 어찌보면 총금액은 변함이 없지만,임금이 삭감된것같은데....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변경신청할때 근로자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동의서)을 첨부해야되는것이 아닌지요.(제97조2항) 회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명목을 바꿨다면 위법이 아닌지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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