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15:40

안녕하세요 안상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임대차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직접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으시면 http://www.digitallaw.c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상훈 wrote:
> 안녕하세요.
>
> 1층에 가게와 지하방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 월세를 안준지가 몇 개월이 넘었는데도 줄 생각을 하지 않는군요.
>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세와 원하는 가격차가 심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면 가게를 닫고 월세는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 -.-;;;
> 1999/3 부터 1년간 계약이며 기간이 지난 후 따로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된다는 것 같군요. 하지만 2번 연속 월세를 내지 않을 때에는 법적으로도 계약해지를 할수 있는 것 같고, 계약서상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 가능하면 대화로 해결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군요.
> 비슷한 글을 검색해봤는데 대충 아래와 같더군요.
> 그런데 "가옥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이리 감사드립니다.
>
> > 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연체하면
> >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40조) 이 경우에 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가옥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만일 임차인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이후 판결을 받으면 집달관에게 위임하여 임차인의 가재도구 등의 짐은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보관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임차인의 소유물건을 공탁절차를 밟아서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 > 공탁시에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밝지 않고 임대인이 임의대로 임차인의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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