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3 13:36
안녕하세요.

1층에 가게와 지하방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월세를 안준지가 몇 개월이 넘었는데도 줄 생각을 하지 않는군요.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세와 원하는 가격차가 심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면 가게를 닫고 월세는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
1999/3 부터 1년간 계약이며 기간이 지난 후 따로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된다는 것 같군요. 하지만 2번 연속 월세를 내지 않을 때에는 법적으로도 계약해지를 할수 있는 것 같고, 계약서상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화로 해결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군요.
비슷한 글을 검색해봤는데 대충 아래와 같더군요.
그런데 "가옥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리 감사드립니다.

> 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연체하면
>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40조) 이 경우에 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가옥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임차인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이후 판결을 받으면 집달관에게 위임하여 임차인의 가재도구 등의 짐은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보관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임차인의 소유물건을 공탁절차를 밟아서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 공탁시에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밝지 않고 임대인이 임의대로 임차인의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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