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15:34

안녕하세요 김준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직 등 부당조치를 내린 경우 이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또는 전직된 근로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법원에 부당해고(부당전직)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부당전직)에 관해 승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정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아울러 별도로 법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위원회에 이를 청구하는 경우, 실익이 없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상당액만 지급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려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하려 근로자가 입게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판1996.4.23, 선고 95다682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해고 또는 부당전직무효확인의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준식 wrote:
> 안녕하세요.
>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급료를 삭감하고
>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수년간 경과에 있어서, 이후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따른 직원의 채용과 정상급료를 지불하는 단계에 이르러 저의 정상업무복귀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는 실지 임금차원을 떠난 사용자측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어떠한 손해배상청구요건이 성립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그동안 저는 결과적으로 회유당했다고 판단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건강검진에 관한 의문점 2000.08.22 423
Re: 권고사직에 관하여 2000.08.24 2040
권고사직에 관하여 2000.08.22 493
Re: 2584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긴급합니다) 2000.08.24 772
2584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긴급합니다) 2000.08.22 895
Re: 영유아보육법(보육수당을 남성에게도?) 2000.08.24 725
영유아보육법 2000.08.22 563
Re: 용역회사의 근무조건에대해... 2000.08.24 555
용역회사의 근무조건에대해... 2000.08.22 829
Re: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2000.08.25 499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2000.08.23 466
Re: 휴일근무시 연장근무를할 경우 2000.08.24 595
휴일근무시 연장근무를할경우 2000.08.23 774
Re: 수당을 일방적으로이름을바꿔.. 2000.08.24 405
수당을 일방적으로이름을바꿔.. 2000.08.23 1611
Re: 집세를 내지 않는데, 구체적인 법적철차는? 2000.08.24 610
집세를 내지 않는데, 구체적인 법적철차는? 2000.08.23 862
» Re: 임금외 손해배상청구요건 2000.08.24 1207
임금외 손해배상청구요건 2000.08.23 510
Re: 급여를 근로자 결의에 의해 책정시 적법성(긴급요함) 2000.08.24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