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16:21

안녕하세요. 송한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 기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정산기간은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월에 해당하는 달력의 일수을 말하는 것으로 평균임금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모두 더하여 3개월에 해당되는 날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할 때 원칙적으로 퇴직하신 날 2000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그 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2. 그리고 98년 임금이 삭감될 때, 귀하가 회사의 방침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저하된 임금수준을 수락하여 재입사하는 형태를 띄었다면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는 힘들 것같습니다.

다만, 그 때의 사직서 제출과 재입사가 회사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사직서 제출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의 사직서 제출과 재입사가 회사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임금삭감을 비롯한 퇴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그 기간동안 받지 못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한주 wrote:
> 저는 97. 2. 11일 모건설회사에 입사하여 9십1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하고 회사를 다니던중 IMF체제인 97. 12. 15일 동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되고 현재 화의가 인가되었으며, 부도이후 계속 다니다가 2000. 2. 29일 동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
> 동 회사에서는 부도이후 회사를 살리기 위해 구사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화의를 진행시켜 왔으나,갈수록 자금압박은 심해 98. 5. 28일 구사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직원을 소집하여 WORKSHOP을 통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인원감축 및 급여감액)을 할수 밖에 없으니 전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임원은 1백만원, 부장,차장,과장은 9십만원, 대리이하 사원은 8십에서 5십만원으로 급여를 정하고 상기의 급여를 수용키 어려우면 회사를 그만두고, 수용한다면 회사를 다니기로 전사원이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용하지 못한 상당수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만, 저도 수용키는 어려웠지만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
> 질의사항
> 1. 저는 퇴직금 산정시 당초 9십1만원으로 평균임금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퇴사직전 감액된 6십만원으로 적용되는지 ?
>
> 2.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감액시 노조가 있으면 노조와 협상, 노조가 없으면 개별근로자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의 경우는 노조가 없어 개별적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서면상으로 동의한 것은 없어 감액조치된 21개월의 차액 전액을 받을 수는 없는지 ?
>
> 상기와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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