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010.12.29 08:28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 40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010년 4월 29일 입사하여 2010년 10월 31일 퇴사하였는데,(6개월) 마지막 근무달인 10월 중 하루를 결근하였습니다.

(업체변경으로 인해 관리사무소가 어수선했고 본 질문인의 컴퓨터를 입대의 측에서 무단 절취하여 소장한테 출근하지 말라고 연락이 와서 결근하였으나,

급여를 지급하는 후임업체에서는 결근이라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함)

 그러면 급여 공제 없이 5일치 연차를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10월 급여에서 하루치 근무일당과 연차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옳바른 계산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연차수당(급여+상여금+제수당+식대)*8/209

 

하루치 근무일당 : 급여(급여/31*근무일수)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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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1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1일의 결근일이 인정된다면, 결근일 당일의 급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함에 따른 1일분의 주휴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하덜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1일급여액 = (월급여액/31일)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개월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횟수가 5일이라면 5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제수당액입니다. (상여금과 식대는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일 연차수당액 = {(기본급+제수당액) / 209시간} * 8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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