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노무 2010.12.30 11:45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분이 2010년 5월 31일부로 정년퇴직을 하시고(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완료),

회사의 요청으로 촉탁직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동일하게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번달 말이면 계약 종료시점이 되어서

,

 - 2010년 5월 31일 정년퇴직시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2009년 근로에 의해서 연차가 생성, 잔여 연차를 지급된 것이고,

   그 이후 2010년 1월 ~12월까지 1년간 계속근무를 하였는데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또 발생하는게 맞다면, 이분은 근속연수가 30년이 넘어 2009년에도 연차 25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몇개를 발생시키는게 맞는지요?

 

 - 2010년 5월 31일 정년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을 완결하였는데, 

    2010년 6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는지요? 

 

근로자분이 요청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찾지못해 이렇게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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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퇴직후 재고용되는 경우, 새롭게 체결하는 근로계약(이른바 촉탁계약)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정함에 있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하기로 하였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정년퇴직전 고용기간과 재고용된 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재고용일(2010.6.1.)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새롭게 기산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 촉탁직 재고용기간을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으로 보는 경우(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한다는 계약이 없는 경우) 2011.1.1.자로 퇴직한다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산정방식에 따라 2010.7월,8월,9월,10월,11월,12월,2011.1.월에 각각 1일씩 총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재직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2011.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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