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로 입사하였는데 회사의 행사등의 이유로 주말근무를 강요하고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시 주말근무시 별도 수당없이 연봉에 모두 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무수당을 떠나서 자꾸 주말근무를 강요받는데 너무 부담스럽니다. 노동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 5일제로 입사하였는데 회사의 행사등의 이유로 주말근무를 강요하고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시 주말근무시 별도 수당없이 연봉에 모두 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무수당을 떠나서 자꾸 주말근무를 강요받는데 너무 부담스럽니다. 노동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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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급/월급계산 1 | 2015.04.06 | 5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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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 2011.02.21 | 5965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 2017.07.25 | 5964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 2014.02.17 | 5962 | |
임신10주 자연유산후 휴가 | 2006.10.23 | 5962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산정방법..급합니다.ㅠㅠ | 2011.12.06 | 5961 | |
근로시간 | 급여산정기준에 대해 (1일 기본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경우) | 2009.02.13 | 5961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5959 | |
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595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 2011.12.22 | 5958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 2019.08.13 | 5956 | |
산업재해 | 업무중 사망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1 | 2010.06.08 | 5956 | |
고용보험 |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 2010.09.29 | 5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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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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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 2014.02.28 | 5951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51 | |
해고·징계 |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 2012.04.17 | 59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시와 다를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해지가 부담스러운 경우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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