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휴일수당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근무형태 : 4조2교대 (주간→야간→비번→휴무 패턴 계속 적용)
◎ 근무시간 : 주간근무 08시~20시 (휴게시간 1.5시간) / 야간근무 20시~08시 (휴게시간 1.5시간)
◎ 기본급 : 1,463,000원 (시급 7,000원 * 209시간 적용)
◎ 기타사항 : 3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및 포괄임금으로 연봉계약 체결 (매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평균 계산하여 월급여에 반영)
만약 위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월평균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1) 연장근로시간 : 0시간 적용 (3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하여 야간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 초과하더라도 1주 평균을 계산하여 보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야간근로시간 : 62시간 적용 (22시~06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을 각 조별로 월평균하여 계산해보면 약 62시간 정도로 계산됨)
(3) 휴일근로시간 : 9시간 적용 (2017년 1년동안 국경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 일수를 17일로 본다면, 17일×24시간÷12개월÷4개조=8.5시간으로 계산되어 1개조에 월평균 9시간 적용함)
아울러 이를 수당으로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4) 연장수당 = 0원
(5) 야간수당 = 62시간×시급7,000원×50%=217,000원
(6) 휴일수당 = 9시간 ×시급7,000원×50%=31,500원 (교대근무 스케쥴에 따라 이미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만큼은 기본급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휴일 가산 50%만 적용함)
위와 같이 (1) ~ (6)번 항목의 각각의 계산 방식이 맞는 것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야간근무시 발생하는 휴게시간 1.5시간이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야간근무조 휴게시간이 야간근로가산율이 적용되는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주어지지 않는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면 월평균 약 60.83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1일 8시간×365일/12/개월/4)
이는 야간실근로와 중복되는 만큼 0.5를 곱하여 50%만 가산하면 30.41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7,000원의 통상시급을 곱하면 212,905원이 나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는 휴일근로의 경우 평균 계산하여 월급여에 반영한다 하였는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휴일중 유급휴일로 정한날이 어느날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처럼 17일이라 할 경우 이를 평균내어 매월 급여로 쪼갠다면 17일중 절반은 주간절반은 야간에 배분될 것이라 가정하면 10.5시간×17일×1.5배=267.75시간/12개월=22.31 시간이 됩니다.
22.31시간×7,000원=156,187원이 휴일수당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