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volu49 회원님께서 잘 답변해주셨습니다만, 좀더 보충하여 말씀드리면...
퇴직자의 퇴직금정산 뿐만 아니라, 재직장의 퇴직금중간정산시에도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지급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중간정산일 현재 적치하여 사용중인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할만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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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시 재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 1999.11.01, 임금 68207-173 )
○ 퇴직금 중간정산시의 산정방식 (재직근로자)
- 방식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중간정산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대체 지급된 수당액중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
- 이유 : 중간정산일 현재 적치되어 사용중인 연차유급휴가는 장래 사용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하는 것은 불합리함.
- 예시 : 1994.1.1 입사하여 재직중인 근로자가 1998.12.31까지의 퇴직금을 1999.10.1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음
· 1998.10.1부터 1999.9.30까지 기간중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은 수당액(1997.1.1~12.31까지 근무실적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1998.1.1~12.31까지 적치 사용한 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1999.1.1 이후 임금지급기에 대체 지급받은 수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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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 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도정산하려는데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남아있는 년차수당은 빼고 산정이 되었는데 맞는건가요 ?
>
>퇴사할때 퇴직금 산정시 년차수당도 포함되는데,
>퇴직금중도정산시에는 년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
>만약 똑같지 않다면 왜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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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퇴직금정산 뿐만 아니라, 재직장의 퇴직금중간정산시에도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지급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중간정산일 현재 적치하여 사용중인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할만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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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시 재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 1999.11.01, 임금 68207-173 )
○ 퇴직금 중간정산시의 산정방식 (재직근로자)
- 방식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중간정산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대체 지급된 수당액중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
- 이유 : 중간정산일 현재 적치되어 사용중인 연차유급휴가는 장래 사용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하는 것은 불합리함.
- 예시 : 1994.1.1 입사하여 재직중인 근로자가 1998.12.31까지의 퇴직금을 1999.10.1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음
· 1998.10.1부터 1999.9.30까지 기간중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은 수당액(1997.1.1~12.31까지 근무실적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1998.1.1~12.31까지 적치 사용한 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1999.1.1 이후 임금지급기에 대체 지급받은 수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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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도정산하려는데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남아있는 년차수당은 빼고 산정이 되었는데 맞는건가요 ?
>
>퇴사할때 퇴직금 산정시 년차수당도 포함되는데,
>퇴직금중도정산시에는 년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
>만약 똑같지 않다면 왜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