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후 3일 근무한 후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이분에게도 근무일 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않은 상태 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후 3일 근무한 후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이분에게도 근무일 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않은 상태 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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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일급/월급계산 1 | 2015.04.06 | 5970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5969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 2011.02.21 | 5965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 2017.07.25 | 5964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 2014.02.17 | 5962 | |
임신10주 자연유산후 휴가 | 2006.10.23 | 5962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산정방법..급합니다.ㅠㅠ | 2011.12.06 | 5961 | |
근로시간 | 급여산정기준에 대해 (1일 기본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경우) | 2009.02.13 | 5961 | |
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5959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5958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 2011.12.22 | 5958 | |
산업재해 | 업무중 사망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1 | 2010.06.08 | 5956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 2019.08.13 | 5954 | |
고용보험 |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 2010.09.29 | 5954 | |
☞ 암웨이와 실업급여 | 2003.12.26 | 5954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54 | |
» | 임금·퇴직금 | 입사 후 3일 근무 후 퇴사한 사원에게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1 | 2010.02.17 | 5952 |
임금·퇴직금 |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 2014.02.28 | 5951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51 | |
해고·징계 |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 2012.04.17 | 59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해당근로자와 구두상으로 합의된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급제인 경우라면, 일급에 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월급제라면, 월급총액에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에 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