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2010.09.06 15:09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180일이 안된다고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재확인후 다시 통화하기로는 했는데 마음이 불안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종 직장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일과 이직일이 2010/04/01-2010/06/26 (총87일)이고

18개월 내의 전직장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일과 이직일이 2009/09/18-2009/12/31 (총105일) 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의 계산에서는 두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을 합하면 192일로 실업급여 수급 해당자라고 생각합니다.

확인 결과 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아직 접수 되지 않아서 이직확인서 접수를 부탁드렸고 아직 처리완료는 아니고 접수완료인

시점인데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에 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는 무관하게 고용보험 취득일은 2009/10/01부터로

접수했다고 합니다. => 따라서 180일에서 하루가 보자란 179일이 되더라구요. 환장하겠습니다.

 

전 직장에 전화해서 \고용보험 가입일을 확인하고 다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더니,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취득일은 9월 18일이지만 당시 9월분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다? 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9월은 제외시킨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스템 상에서 9월의 일수가 입력되지 않는다 라는 말도 하더군요)

 

이해되지 않는 게,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일한 급여를 정산하여 받았는데 어떻게 9월의 내역만 제외시킬 수 있는지 입니다.

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이직확인서의 기간으로 실업급여 일수를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또 이직확인서에 회사에서 임의로 저렇게 작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 차이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90일이 넘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려요.

 

전 직장의 담당 고용센터나 제가 실업급여 수급인정서를 제출한 고용센터 모두 전화연결이 어려운 관계로

(또 말로 설명하려니 너무 길어서) 바쁘실텐데 죄송하게 글을 남깁니다.

 

빠른 상담 부탁드려요ㅠ ㅠ

 

 

 

* 퇴직사유는 두 회사 모두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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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 취득일은 회사에 고용된 날(최초로 근로제공이 있는 날)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입사월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월의 초일을 기준으로 취득일을 지정하여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회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선,회사에 고용보험 취득일을 정정신고해달라 요구하십시요. 취득일을 정정하며, 차후 고용보험료 징수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 소급적용된 취득기간만큼 고용보험료 부과가 될 것이므로 고용보험료는 이때 추가로 회사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취득일을 정정신고해주지 않는다면, 귀하가 취초의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 등)를 가지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 제도는 사실과 달리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를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달라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고의 또는 착오로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급여명세서,급여수령통장,재직증명서 등 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확인해 주는데 활용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도 많이 활용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고용보헙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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