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자동차 2010.09.27 12:47

비정귝직 육아휴직 관련질문을 아래에 했습니다.

답변으로 부가 설명 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근데 겁이 나네요, 저의 비정규직 계약주 센터장은 임의로 직원두명을 계약만료로 쫒아낸적 있는데, 무섭습니다.

그 사람과 싸울 자신이 없어 그냥 육아휴직안 하고 회사그만둘까 하다가 내 권리를 찾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가을 찬바람만 불면 짜른다고 협박하는데 그 사람한테 잘보여야 하는데... 이런 글이 들킬까 겁납니다.)

 

저의 비정규직 입사는 2007.10.첫시작이었고 2007.12(3개월) 계약주 부산시장

                                       2008.1.1 - 2008.6(3개월) 계약주 부산시장-----> 부산시에서 7월부터 위탁함

                                       2008.7.1-2008.12.              계약주 비영리 법인센터장

                                       2009.1-2009.12                  계약주 비영리법인 센터장 입니다

총 11명의 직원주, 1명의 계약주 센터장이 있고 10명이 계약합니다. 중간에 위탁해서 복잡합니다

보통 1년단위로 계약하나 2009.1 이후에 들어온 3명의 직원은 6개월 단위로 계약합니다

저는  1년단위계약자입니다

 

저의 아이는 2008.8월생입니다.현행법은 육아휴직이 만6세이전까지 신청할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글쓰는 것 조차 겁이 납니다. 고용자체가 불안한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08.7.1.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2010.7.1.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추후 사용자가 계약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할 때에도 동일하게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급/월급계산 1 2015.04.06 5970
휴일·휴가 주말근무강요 1 2013.08.12 5969
산업재해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2011.02.21 5965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2017.07.25 5964
고용보험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2014.02.17 5962
임신10주 자연유산후 휴가 2006.10.23 5962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산정방법..급합니다.ㅠㅠ 2011.12.06 5961
근로시간 급여산정기준에 대해 (1일 기본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경우) 2009.02.13 5961
임금·퇴직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2010.08.25 5959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595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2011.12.22 5958
산업재해 업무중 사망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1 2010.06.08 5956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5954
고용보험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2010.09.29 5954
☞ 암웨이와 실업급여 2003.12.26 5954
산업재해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2011.11.25 5954
임금·퇴직금 입사 후 3일 근무 후 퇴사한 사원에게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1 2010.02.17 5952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1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2012.07.07 5951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49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