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1.02.21 16:35

안녕하세요

 

우측어께 회전근게 파열로 산채요양 승인을 받고 최종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종결 통보( 2월10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재활치료 권장을 받고 재활 치료 중  산재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복지공단으로부터 재활치료는 산재가 안된다는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1차 산재 종결일 (2월10일)  이후  현재가지의 기간을 회사에서

산재종결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결근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결근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산재와 관련된 물리치료이니 유급휴가처리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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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요양기간(요양종결일까지의 기간)과 그후 30일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귀하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요양종결일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여 복직함이 정상인데, 만약 복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양종결후 근로미제공에 대해 무급처리함은 위법하지 않으나,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여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회사와 복직절차 등에 대해 협의하여 가급적 3월10일전까지는 복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29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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