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8567 2011.12.06 17:15

먼저 근무형태는 3조 2교대로 주간, 주간, 야간,야간, 휴무,휴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간은 7시부터 19시까지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9시부터 익일07까지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1) 위의 내용으로 임금 산정방법(퇴충포함) 좀 알려주십시요..   참 그리고 교대수당도 드려야 하는지요??/

 

2) 만약 일당이 66,000원 일경우 산정방법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급/월급계산 1 2015.04.06 5970
휴일·휴가 주말근무강요 1 2013.08.12 5969
산업재해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2011.02.21 5965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2017.07.25 5964
고용보험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2014.02.17 5962
임신10주 자연유산후 휴가 2006.10.23 5962
»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산정방법..급합니다.ㅠㅠ 2011.12.06 5961
근로시간 급여산정기준에 대해 (1일 기본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경우) 2009.02.13 5961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5959
임금·퇴직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2010.08.25 595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2011.12.22 5958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5956
산업재해 업무중 사망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1 2010.06.08 5956
고용보험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2010.09.29 5954
☞ 암웨이와 실업급여 2003.12.26 5954
산업재해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2011.11.25 5954
임금·퇴직금 입사 후 3일 근무 후 퇴사한 사원에게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1 2010.02.17 5952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1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2012.07.07 5951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49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