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근무형태는 3조 2교대로 주간, 주간, 야간,야간, 휴무,휴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간은 7시부터 19시까지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9시부터 익일07까지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1) 위의 내용으로 임금 산정방법(퇴충포함) 좀 알려주십시요.. 참 그리고 교대수당도 드려야 하는지요??/
2) 만약 일당이 66,000원 일경우 산정방법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근무형태는 3조 2교대로 주간, 주간, 야간,야간, 휴무,휴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간은 7시부터 19시까지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9시부터 익일07까지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1) 위의 내용으로 임금 산정방법(퇴충포함) 좀 알려주십시요.. 참 그리고 교대수당도 드려야 하는지요??/
2) 만약 일당이 66,000원 일경우 산정방법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급/월급계산 1 | 2015.04.06 | 5970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5969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 2011.02.21 | 5965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 2017.07.25 | 5964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 2014.02.17 | 5962 | |
임신10주 자연유산후 휴가 | 2006.10.23 | 5962 |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산정방법..급합니다.ㅠㅠ | 2011.12.06 | 5961 |
근로시간 | 급여산정기준에 대해 (1일 기본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경우) | 2009.02.13 | 5961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5959 | |
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595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 2011.12.22 | 5958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 2019.08.13 | 5956 | |
산업재해 | 업무중 사망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1 | 2010.06.08 | 5956 | |
고용보험 |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 2010.09.29 | 5954 | |
☞ 암웨이와 실업급여 | 2003.12.26 | 5954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54 | |
임금·퇴직금 | 입사 후 3일 근무 후 퇴사한 사원에게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1 | 2010.02.17 | 5952 | |
임금·퇴직금 |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 2014.02.28 | 5951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51 | |
해고·징계 |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 2012.04.17 | 5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