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향혈무 2015.09.02 21:07

우선 저는 영업직입니다.

기본급은 없고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하면 바로 시공이 들어가고 하는게 아니라서 1~2개월후에 시공을 하고

뒤에 돈이 들어오면 수당을 받는데 이번에 갑자기 계약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업직에 나갈돈이 많으니 줄돈을반으로 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 될거 같은데 

제가 취해야 할 생각은  계약을 들고 다른업체에 넘기던지 제가 직접하던지 하려고 생각을합니다.

아직 업체가 계약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게 없으니 회사 소유로 볼수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나요? 업체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제가 일을해서 따온것이니 경비부분만 처리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나가더라도 회사가 시공을 하게 하고 

원래 계약서에 쓴 대로 요구하면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영업활동을 통해 수주한 사업장의 업무에 대해 별도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등의 적용을 통한 경업금지 위반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사업주와의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회사 규정서에 관한질문 1999.10.12 11338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36
기타 회사 규정 관련 담당자의 잘못된 사실 공지로 해고당하게 되면 그... 2017.12.18 93
노동조합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휴업수당이 ... 1 2016.06.30 338
해고·징계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02 653
임금·퇴직금 회사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 및 퇴직급여 미지급 건 2009.05.07 1573
회사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이직 2001.07.18 485
기타 회사 관리직 당직 1 2020.06.22 249
여성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2015.11.05 812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843
근로계약 회사 계약직 [구두계약] 1 2016.04.07 317
고용보험 회사 계약이 정부 지원금때문에 계약직으로 된 경우 퇴직금 2 2018.08.06 409
» 근로계약 회사 계약위반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 2015.09.02 163
회사 경영환경상 생리휴가를 일정기간동안 실시치 않아도 되는지요? 2003.02.10 390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286
휴일·휴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직 하기로 했습니다. 1 2011.02.28 2172
회사 경영란이 어려서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될경우..... 2004.09.05 749
회사 경영 보전금 납부와관련건 2001.10.25 360
기타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0 450
기타 회사 경비원의 휴게 시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5.08.21 1116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