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07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가 B회사로 매각이 된 후 기존 A회사 직원이 C회사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자원 전체가 C회사로 이전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다만 A회사와 C회사간에 특약을 통하여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근속기간은 단절됩니다.) 고용승계가 되었을 경우 과거 근속기간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신규 C회사에서 1년미만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전체기간이 1년이상이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C회사의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업주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을 하시면 되며 명의상의 사업주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순 임금체불 사건이기 때문에 노무사를 고용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며 노무사에게 수임하였을 때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하는 것에 비하여 유리할 수 있습니다.(비용문제와 연관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이 사정을 얘기 하셔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코스닥 등록업체(A)에 2006년 1월에 입사했는데 2007년 9월에 다른 곳 (B)로 회사가 팔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회사에서는 전무를 대표이사로 세워 세로운 회사(C)를 설립하고 새로 설립한 회사에 모든 직원들을 근무토록 했습니다.
>
>새로운 회사로 자동 이직이 되면서 퇴직급여를 정산해서 받았으며, 2008년 4월에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구조조정 5일 전 통보를 해 왔고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1년이 되지 않았기에 퇴직급여가 발생을 하지 않아 줄 수 없다고 하여 퇴직급여도 못 받고 그 외 다른 보상은 못 받은 상황입니다.
>
>다행히 퇴사 후 1주일 내에 이직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7~1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
>C 란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등 작성한 것이 없고 그냥 전과 동일한 조건이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했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상황이더라도 C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A 회사의 대표이사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그냥 노동부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무사를 써야 하는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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