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수마다앙 2011.02.28 10:33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직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할려고 하고 잇고요

그런데 지원금 신청후 휴직 기간중에 만약 출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노동부에서 각회사마다 점검을 다 나오나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8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휴업을 실시하고, 이를 이유로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휴업수당지원금을 고용유지명목으로 지급받는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이는 휴업이 아님에도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휴업수당지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함과 함께 정도의 차이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는 케이스는 대표적인 휴업수당지원금 부정수급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회사 규정서에 관한질문 1999.10.12 11338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36
기타 회사 규정 관련 담당자의 잘못된 사실 공지로 해고당하게 되면 그... 2017.12.18 93
노동조합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휴업수당이 ... 1 2016.06.30 338
해고·징계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02 653
임금·퇴직금 회사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 및 퇴직급여 미지급 건 2009.05.07 1573
회사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이직 2001.07.18 485
기타 회사 관리직 당직 1 2020.06.22 249
여성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2015.11.05 812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843
근로계약 회사 계약직 [구두계약] 1 2016.04.07 317
고용보험 회사 계약이 정부 지원금때문에 계약직으로 된 경우 퇴직금 2 2018.08.06 409
근로계약 회사 계약위반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 2015.09.02 163
회사 경영환경상 생리휴가를 일정기간동안 실시치 않아도 되는지요? 2003.02.10 390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286
» 휴일·휴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직 하기로 했습니다. 1 2011.02.28 2172
회사 경영란이 어려서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될경우..... 2004.09.05 749
회사 경영 보전금 납부와관련건 2001.10.25 360
기타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0 450
기타 회사 경비원의 휴게 시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5.08.21 1116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