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노을 2015.08.13 15:45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역의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승무사원입니다. 현제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대표이사 1인에 두개의 회사명칭을 사용하는 회사로써 기존 2개의 노조가 설립되어있었습니다. 한쪽 노조에 속하여 근무를 하던중 기존 노조 위원장의 업무상횡령 사실과 (약식기소로 벌금 5백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항소로 인하여 항소재판날짜가 잡혀있음.) 5억이 넘는 조합비를 노조원의 복지에 사용하지 않으며, 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회계감사 조차 자세히 알 수 없어 많은 불만이 가지고 있던중 여러 조합원이 저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최초 8명으로 2015년 6월 29일 시청으로 부터 조합설립 허가를 받아 복수노조를 창설하여 6월에 8명, 7월에 43명 총 51명의 조합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있던 노조는 전별금과 조합비, 그리고 **금고라 하여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고는 개인에게 월 2만원씩 공제하여, 대출이 필요한 조합원에게 20개월 동안 근무년수에 따라 최고 6백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며 대출금액의 10%를 이자로 받고있습니다. )
조합탈퇴서는 처음 8명이 탈퇴한거와 같은 방식으로 팩스나 등기우편으로 전 소속 노조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소속노조의 노조위원장은 6월 처음 8명과 7월초 탈퇴한 5명 총 13명만 인정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조합에 개인이 직접와서 탈퇴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고문을 회사게시판에 붙이고 탈퇴자를 회사에 통보하여 주지를 않고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전 소속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전 소속노조에서 탈퇴명단을 보내주지 않아 급여 공제액을 신청할 경우 공제를 안해주면 단체협약위반이라는 조항을 내세우며 전 소속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저희 조합으로 온 조합원들에게 기존 노조에서 공제되어오던 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책임이 없으며 노조간에 합의 사항이라고만 하는데 현재 50만원이 넘는 전별금과 조합비 금고비를 전 소속노조측에 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 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속 이러한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전소속 노조위원장에게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지 또한,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책임소재는 없는지 알고 싶으며, 이미 전 소속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찾을 수는 있는지 그 금액을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단체로서 노동조합 탈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할 것이며, 탈퇴의 효력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탈퇴의 의사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우편으로 탈퇴서를 발송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탈퇴의 의사가 전달되었다 볼 것입니다. 다만, 팩스의 경우 해당 조합에서 전달받지 못하였다며 탈퇴의사의 도달을 부인할 경우 해당 조합에 탈퇴의사가 도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따라서 우선은 등기우편으로 탈퇴의사를 전달한 조합원에 한해 해당 등기를 수령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체국등으로 부터 발급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노조의 원천징수액으로 공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미 노조쪽으로 넘어갔다면 노조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만약 현재 귀하의 신생노조가 사용자와 단협으로 체크오프를 맺고 있다면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귀하의 소속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기존노조에 대한 탈퇴의사 확인과 함께 현노조로의 체크오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기존 노조의 탈퇴불승인을 이유로 계속해서 탈퇴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급여액중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기존 노조로 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단협위반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생노조가 사용자와 단협을 통해 체크오프조항을 약정한바 없다면 탈퇴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임금중 일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근로자들이 연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단협체결 이전이라면 탈퇴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기존노조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함께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기존 노조로 지급한 원천징수액은 사용자가 기존 노조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에 관하여 1 2015.08.21 2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5.08.20 23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관해서 1 2015.08.20 243
임금·퇴직금 국내+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20 467
임금·퇴직금 주6일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8.20 13967
비정규직 부당한듯한 퇴사와 복귀문제문의부탁합니다 1 2015.08.20 136
기타 회사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5.08.20 1773
휴일·휴가 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관련 2 2015.08.20 2233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0 7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2 2015.08.20 114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1 2015.08.20 397
근로시간 2조2교대 근무시 기본근로시간은? 1 2015.08.20 2306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1 2015.08.20 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5.08.20 305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1 2015.08.19 1758
근로계약 사업부 폐업에관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8.19 243
근로시간 영업소(지사) 근무자 연장,휴일근로 수당 지급여부 1 2015.08.19 246
기타 퇴사자들의 식대(밥값)를 현직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회사의 결정을... 1 2015.08.19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고민입니다..... 1 2015.08.19 292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2015.08.19 161
Board Pagination Prev 1 ...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