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eanne 2015.08.13 21:04



앞선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회계담당은 13일에 7월분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였으나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계약 시 조건은 급여는 세후로 180만원을 맞춰주는 것이었고 월 6회 휴무, 출퇴근 자유(시간자율)를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는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즘 본사 이사가 사무실 직원들은 주 5일 근무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경우 본사근무-매장근무를 동시에 하였기때문에 사무실 직원에 포함되는지, 주 5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4.04.01~2014.07.13(실제 근무한 기간입니다) 기간동안 4월-4회, 5월-5회, 6월-5회, 7월-1회 쉬었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인 요일에 휴무를 가진것이 아니고 업무상 휴일이 가능한 날짜에 쉬었습니다.

이럴경우 휴일근무 혹은 연장근무수당 계산시 월 6회 휴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할까요?


2.  우선 7월 1일~13일 근무한 급여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장근무 수당을 제외한 7월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연장근무 수당에 대하여도 문의드립니다.

4월~7월에 걸쳐 야근 및 매장 지원근무시 연장근무, 야간근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고 동료 직원들이 알고있는 정도입니다. 또는 메신저 시간을 통해 야간근무하였다는 내용을 

추측할수있는 정도구요

지방에 출장가서 근무한 경우는 기차 시간표가 남아있습니다.


이럴때도 연장근무 수당에 대하여 계산하여 제출할 수 있을까요?


4. 계약 시 출장에 따른 전도금을 지급한다는 언급은 따로 없었으나 매월 출장으로 사용한 전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6,7월 전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 전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필요한가요?


6. 퇴사 시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퇴사하였습니다.

자발적 퇴사였으나 다음날부터 회사 회장이 다른 지점 직원 및 가맹점주들에게 제가 해고되었다고 말하고 다녔더라구요.

일을 못해서 해고했다는 식으로요. 근무 기간동안 이런식으로 일하면 같이 근무하지 못한다,

이 일이 본인과 맞는지 잘 생각해봐라, 왜 같이 일해야되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언제든지 저를 해고할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띄는 발언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자발적 사직이나 해고되었다고 말하고 다닐때)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실제 저의 사직 사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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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기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월 6일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약 4일의 주휴일과 약 2일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 4일의 주휴일과 약 2일의 휴무를 보장받지 못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중도퇴사에 따른 별도의 급여지급 방식을 정한바 없다면 1일부터 13일까지 재직일수 13일을 31일로 나누어 월 180만원의 급여를 곱해 재직일에 비례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귀하의 초과근로를 부인할 경우 동료진술이나, 메신저 대화내용등을 통해 초과근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이전 기간 출장에 따른 실비변상을 받았던 과정(출장명령성와 귀하가 해당 출장근무에 사용한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출장에 따른 전도급 지급을 청구하는 기안서류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급자나 사용자의 결재가 이루어져 귀하의 통장으로 입금된 전도금 내역등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출장에 따른 실비변상이 관례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7~8월에는 이와 같은 노동관행에도 불구하고 출장에 따른 전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에 따른 전도금의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아닌 체불금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5. 사용자가 귀하의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해고당했다고 공공연하게 이를 공표함으로써 귀하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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