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심 2015.08.13 21:10


2014년 7월 16일에 입사했는데,

사장이 갑작스레 큰 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되고, 더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2015년 6월 20일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며칠 후에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결과 11개월 5일을 일한셈이 되는데요.

이럴때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1년이상 일할 상황이었는데

사장의 지병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상황이라면요.

사장의 재산은 가족이 승계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사망하더라도 이후 사용자의 가족이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별도로 근로계약해지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사망으로 실제 사업장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귀하가 그만둔 경우라면 이는 사업의 실질적 폐업이 따라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없이 이중근로 강요 1 2015.08.21 294
근로계약 퇴사에 관하여 1 2015.08.21 2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5.08.20 23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관해서 1 2015.08.20 243
임금·퇴직금 국내+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20 467
임금·퇴직금 주6일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8.20 13970
비정규직 부당한듯한 퇴사와 복귀문제문의부탁합니다 1 2015.08.20 136
기타 회사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5.08.20 1773
휴일·휴가 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관련 2 2015.08.20 2233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0 7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2 2015.08.20 114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1 2015.08.20 397
근로시간 2조2교대 근무시 기본근로시간은? 1 2015.08.20 2306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1 2015.08.20 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5.08.20 305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1 2015.08.19 1758
근로계약 사업부 폐업에관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8.19 243
근로시간 영업소(지사) 근무자 연장,휴일근로 수당 지급여부 1 2015.08.19 246
기타 퇴사자들의 식대(밥값)를 현직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회사의 결정을... 1 2015.08.19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고민입니다..... 1 2015.08.19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