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노동ok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지역의 한 운수회사에 다니는 승무원입니다.
현재직중인 조합장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하여 1차 약식명령으로 벌금5백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 이에 항소하였고 고소인은 그 형량이 너무 가볍다하여 항고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조합장이 대의원들에게 조합비로 개인변호사 비용을 할수있도록 승인해줄것을 부탁하였고 대의원들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법한것인지 궁금하고 잘못된것이라면 좋사용된 조합비를 어떻게 회수해야하는지 또한 그것을 승인해준 대의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변호사자문등을 종합하여 판단할때 조합 위원장의 업무상횡령에 대해 조합비로 변호비용을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여집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고소된 사건에 대해 노동조합의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해당 소송비용을 집행의결하고 이를 집행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이는 업무상 횡령이라는 노동조합의 총유재산에 대해 손해를 입힌 개인범죄 행위에 대해 총유재산인 노동조합비로 이를 방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2. 최종적으로 유죄가 결정되어 결과적으로 조합비를 죄를 지은 위원장의 변호에 사용한 결과가 되어 대의원들의 결정이 배임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3. 물론 노동조합의 재정에 대안 안건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과 조합비 횡령이라는 업무상 의혹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됨이 타당하다는 점등을 고려해 볼때, 노조규약등에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은 형사사건등에 대해 별도로 조합비를 통한 법률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바 없는 이상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한 법률지원비 집행을 위법하다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행사 과정에서 조합간부나 참여조합원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도로교통법, 집시법 위반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방어변론비를 노동조합이 의결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수는 있으나, 업무상 횡령이라는 사안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반대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