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15.08.16 11:15

질의서

제목 : 노동조합 규약 제45조 단체협약 위원장 체결권한의 위법여부 및 대책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고생하신 귀 동지들께 감사들리며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당 노동조합 규약 제45(단체협약 체결)내용을 금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정전 개정후 단체교섭위원은 전항의 단체협약(안)을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보고 후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단체교섭위원은 전항의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보고후,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인준을 득한 후 최종결정권을 갖는다

변경하였으며 회사측은 위법한 노조규약 시정명령 조치 신청을  부산지방 고용노동지청 울산지청에 신청하였으며 당 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로 적법하다 생각합니다.

1.    당 노동조합 규약 변경 내용이 위법한 규약인지 여부?

2.    회사측의 위법한 시정명령에 대해서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시정명령이 내려 오면 어떻게 규약을 변경해야 되는지 여부?

3.    시정 명령시 노동조합이 부당하다 하여 시정을 거부시 노동조합의 법적 책임 및 기타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4.    잠정 합의서에 교섭위원장 서명 없이 조합원의 인준을 득한 후 체결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 및 향후 대책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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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위원장의 단체협약체결권에 노동조합 총회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규약으로 강제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그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어용화나 배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견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견제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노동조합총회의 동의권과 같은 견제수단을 가질 것인가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만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의 단체협약체결권이 노동조합 총회등의 결의에 의해 제한을 받는 규약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수임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총회가 그의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다시 결의하는 형식으로 대표자의 대표권행사에 대한 제한수단을 규약에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

    근로자단체가 스스로의 규약으로써 자신의 조직과 의사형성절차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단체자치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주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내용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규약이 아니라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등의 구체적 통과기준을 담는 경우, 이에 대해 노동조합 위원장의 단체협약체결권을 규정한 노동조합관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이에 현장의 노동조합이 해당 지자체의 시정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은 1993. 5. 11. 원심판결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이를 파기환송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 노조에서 대법원이 적법하다 판시한 노조법상 관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등을 청구하였으나 합헌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4. 따라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노동조합위원장의 단체협약체결권에 일정 전제조건을 설정한 노조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현재로서는 해당 시정명령에 대해 귀하의 노동조합이 사회전반적으로 해당 시정명령의 문제점을 환기시킬 목적으로 법적다툼(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소송등)등을 진행하여 노동조합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을 형성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싸움이 될 수 있을 것이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역량 및 상급단체의 법률적 지원가능성 여부, 사회적 분위기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판례(대법 2011두15404.2013-09-27)에서 보면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측과 단체교섭 결과 도출한 합의안에 대하여 협약 체결 전에 다시 노동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강남지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주문했습니다.

    해당 규약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합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 한다’는 일반적 규정을 두고 내부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총투표를 관행화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6. 노조법 제 31조 제 3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93조 제 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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