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15.08.16 11:55

질의서

제 목 : 경조휴가 발생시 적용 시점과 당일 근무 후 경조휴가 발생에 대하여 당일 적용여부 질의합니다.

단체협약 제22(경조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조휴가를 준다

결혼 : 본인-------------6, 자녀----------2, 형제자매-----------2

장례 : 부모 -----------7,  배우자-------6, 빙부모-------------6

회갑 : 부모------------2,  빙부모-------2일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40시간 실시 이전은 회사의 관례적으로 발생시점이 아닌 다음날도 인정되었으나 주 40시간 실시 이후 경조휴가 발생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3교대 사업장이라 경조휴가 발생시점이 아침근무(오전07시부터 오후 15)후 경조휴가 발생에 대해서도 경조휴가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회갑 경조휴가는 발생시점이 아닌 1년 이내에 사용가능 한 것으로 시행 되고 있습니다,

1)     경조휴가 발생시점이 당일근무 후 발생시 익일부터 적용 여부

2)     경조휴가 당일 근무완료 후 발생에 대해서 익일적용이 불가시 당일근무 일수에 대하여 휴일근무 수당지급 여부?

3)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별도 발생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과거 관례적으로 발생시점이 아닌 다음날 인정되었다면 유급 경조휴가 발생시점이 아닌 다음날 인정여부 질의코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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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1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조휴가의 경우 주 40시간 시행 이후부터 근무당일에 경조사가 발생했다면 당일 근무자의 경우 익일부터 유급휴가를 기산해 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근무당일부터 경조휴가일로 기산해 왔다면 해당 적용은 귀하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40시간제 시행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당 경조사 휴가에 대한 적용이 시행되었다면 상당기간 시행되어 현장에서는 이미 노동관행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2. 추후 별도의 단체협약을 통해 경조사 발생시 당일근무자의 경우 익일로 기산하는 내용의 합의를 끌어내더라도 “경조휴가는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전 행사가 불가능하고, 기일경과후 휴가사용 목적이 소멸시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회시번호 : 근기 68207-1452)에 비춰보면 이에 대한 소급분을 주장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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