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xx 2015.08.17 08:59

현재 2년 1개월 째 근무 중이며, 급여일은 매월 5일입니다.

임금체불을 전액 또는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6일에 급여의 일부(70%)를 지급받았고, 4월 10일에도 역시 일부만 지급받았습니다.

5월 11일에는 급여 전부를 지급받았으며, 5월 29일에 3월과 4월에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시 절차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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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2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전 1년 동안 월 급여 전액의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부분적 임금체불의 경우, 급여액의 일부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체불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월급여액의 일부가 체불되었고 해당 체불기간이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전액의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 임금수준과, 생계유지 가능여부등을 종합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우선 사용자가 당시 급여일부를 체불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과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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